본 약관은 대한운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가입한 조합원이 대리운전 및 탁송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상호 부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의 안정성과 종사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본 약관은 대한운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가입한 조합원이 대리운전 및 탁송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상호 부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의 안정성과 종사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대리운전 : 주류 음용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대신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탁송 : 차주의 동행 없이 차량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조합원 : 공제회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자 또는 플랫폼 등록 대리운전 기사를 의미한다.
4. 제 3자 : 조합원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보행자·타 차량 탑승자 등을 말한다.
5. 사고 : 대리운전 및 탁송운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및 제 3자의 피해를 포함한다.
6. 배상 : 본 약관에 따라 대한운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금 및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대리운전 또는 탁송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과 직접 관련된 고객 차량 손해
3. 제 3 자(보행자, 타 차량 등)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종목 | 공제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
대인 배상 (대인II포함) | 무제한 | . | ||
대물 배상 | 3억원 | 30만원 | ||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 사망후유장애 | 부상 | . |
| 3천만원 | 1천만원 | |||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입금액 3,000만원 | 30만원 | ||
긴급견인서비스 | . | |||
사고대차서비스 | 10만원 | |||
사고처리무이자서비스 | 300만원 (최초 1회) | |||
1. 대인배상 :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대한운전공제회에서 무제한으로 배상한다.
2. 대물배상 : 사고로 타인의 물적 재산을 파손·훼손한 경우 3천만원 한도에서 배상하며 자기 부담금 30만원이 발생한다.
3.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부상 1천만원내에서 배상한다.
4. 차량손해보상 : 조합원이 운행 중 사고로 운행하는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3천만원 이내에서 배상하며 조합원은 자기 부담금 30만원이 발생한다.
5. 긴급 견인서비스 : 조합원이 운행 중 사고로 운행하는 차량이 파손되어 이동이 불가능 할 경우 긴급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고 대차서비스 : 운행차량의 파손으로 사고 대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10만원이 발생한다. 단, 렌트 특약 가입시 자기부담금은 면책된다.
7. 조합원 지원 프로그램(해바라기 프로그램) : 조합원이 사고 수습을 위한 비용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한운전공제회는 조합원의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1. 고의사고
2.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3. 시험용·경기용 차량 운전
4. 음주·약물 및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5.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 (대인보상)
6. 정규 좌석이 아닌 곳 탑승 중 사고, 피보험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운전
7. 운행 중 셀프 주유소 이용 시 발생한 혼유 사고
8. 운행 중 운행과 관련 없는 개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
9. 배차되어 지정된 조합원외 타인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10. 폭발·지진·화산·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1. 사고발생 조치 : 사고를 인지한 조합원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필요시 구호조치를 시행한다.
사고 현장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며, 차량 위치 등 사고 현장을 표시한 후
대한운전공제회 콜센터에 사고 접수한다.
2. 신고 의무 : 조합원은 긴급상황시 경찰(112)·소방·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발생 시각·장소·피해상황 등을 정확히 알린다.
3. 공제금 청구 : 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을 위해 필요 서류(사고증명서, 진단서, 수리견적서 등)를 구비하여
대한운전공제회에 제출한다.
4. 사전지급 신청 : 피해자는 사고 진료비 및 법령이 정한 일정액에 대해 공제조합에 사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상금 지급 : 공제조합은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손해액을 심사하여 지급 보험 금액을 확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급 지연 시에는 법정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대한운전공제회는 기사의 안전 운전 유도를 위해 다음의 보험료 등급제를 시행한다.
1. 무사고 할인 : 최근 3년간 무사고 시 안전공제회비를 단계적으로 할인한다.
2. 사고 할증 : 직전 1년 및 3년간의 사고 건수에 따라 안전공제회비를 차등 할증하되,
과실 비율 50%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할증 건수에서 제외하여 선의의 기사를 보호한다.
1. 분쟁조정 : 보상금 산정·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자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3. 구상권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